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실제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해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개요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신청자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예시) 20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2.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5. 보험 : 20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2. 오프라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허용(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서울시 자치구별 담당부서 | |||
자치구 | 담당부서 | 방문 접수처 | 연락처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 02-3423-5574 |
강동구 | 일자리정책과 | 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5층 | 02-3425-5063 |
강북구 | 일자리지원과 | 강북구 도봉로89길13, 강북구청 6층 | 02-901-2644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강서구 화곡로 309, 강서금융센터 3층 | 02-2600-6321 |
관악구 | 청년정책과 |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별관 6층 | 02-879-5921 |
광진구 | 일자리청년과 |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교육지원과 옆 사무실 | 02-450-2866 /2867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 02-860-2057 |
금천구 | 일자리청년과 |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9층 | 02-2627-2587 |
노원구 | 청년정책과 |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5층 | 02-2116-7122 |
도봉구 | 청년미래과 |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 02-2091-3806 |
동대문구 | 일자리청년과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6층 | 02-2127-4975 |
동작구 | 경제정책과 |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 02-812-1114 |
마포구 | 일자리청년과 |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 02-3153-8642 |
서대문구 | 청년정책과 |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 02-330-1898 |
서초구 | 아동청년과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8층 | 02-2155-8770 |
성동구 | 아동청년과 |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9층 | 02-2286-5481 |
성북구 | 일자리정책과 |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11층 | 02-2241-3996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8층 | 02-2147-4910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 02-2620-4828 |
영등포구 | 일자리정책과 | 영등포구 당산로 123, 우리은행건물2층 | 02-2670-1667/1665 |
용산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 02-2199-4524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2층 | 02-351-6889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청년지원팀 | 02-2148-2313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별관 3층 | 02-3396-5283 |
중랑구 | 지역경제과 |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 02-2094-2274 |
제출서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하세요.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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