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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해서 30만원 받기

by 정보공유요정안동FC 2023. 7. 27.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실제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해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하러 바로가기

 

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개요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하러 바로가기

신청자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예시) 20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2.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5. 보험 : 20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2. 오프라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허용(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서울시 자치구별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방문 접수처 연락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02-3423-5574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5층 02-3425-5063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강북구 도봉로89길13, 강북구청 6층 02-901-2644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강서구 화곡로 309, 강서금융센터 3층 02-2600-6321
관악구 청년정책과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별관 6층 02-879-5921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교육지원과 옆 사무실 02-450-2866 /286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02-860-2057
금천구 일자리청년과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9층 02-2627-2587
노원구 청년정책과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5층 02-2116-7122
도봉구 청년미래과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02-2091-3806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6층 02-2127-4975
동작구 경제정책과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02-812-1114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02-3153-8642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02-330-1898
서초구 아동청년과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8층 02-2155-8770
성동구 아동청년과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9층 02-2286-5481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11층 02-2241-3996
송파구 경제진흥과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8층 02-2147-4910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02-2620-4828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영등포구 당산로 123, 우리은행건물2층 02-2670-1667/1665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02-2199-4524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2층 02-351-6889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청년지원팀 02-2148-2313
중구 일자리경제과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별관 3층 02-3396-5283
중랑구 지역경제과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02-2094-2274

 

제출서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하세요.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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