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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정보

안동 수돗물(상생수) 상수도 현황 및 수돗물 생산과정 알아보기

by 정보공유요정안동FC 2023. 6. 27.

안동에서 수돗물은 안동뿐만 아니라 물이 부족한 의성과 예천으로 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름도 상생발전과 나눔의 가치를 담아 상생수(相生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수돗물(상생수)인 상수도 현황과 취수장 등 생산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상수도 현황

안동의 상수도 현황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총인구 154,610명에 급수인구는 144,096명으로 보급률은 93.2%이며 1인일 급수량은 499L이며 평균생산량은 71,956㎥/일입니다. 유수율은 92.04%입니다.

 

 

안동의 정수시설로는 용상1 정수장과 용상2 정수장이 있으며, 두 곳 모두 침전지 4지, 급속여과지 6지, 정수지 2지의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급수시설로는 법흥배수지 등 총 47개소의 배수지와 65,186㎡, 가압장은 성곡가압장 등 110개소, 2,036㎡가 있습니다. 안동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안동시 용상동(송천동, 정상동 남선면 신석리, 이천리 일원)에 1986.3.31. 자로 지정되었으며 총면적은 1.908㎢입니다.

  • 정수장 현황
정수장명 위치 시설용량(톤/일) 급수지역 정수방식 비고
용상1정수장 용상동 산61-3번지 20,000 도청 신도시 급속여과  
용상2정수장 용상동 430번지 73,000 안동시 일원 및 의성지역 급속여과  
  • 취수장 현황
취수장명 위치 시설용량(톤/일) 취수원 원수수질 비고
용상1취수장 용상동 1517-116 31,500 반변천 복류수
수질등급은 1급수 이내로 매우 양호하고, 기타 항목도“매우 좋음(Ⅰa)“등급에 해당됨
재가동
용상2취수장 용상동 1517-116 80,300 반변천 복류수  

안동 수돗물인 상생수 생산과정

안동 수돗물인 상생수는 반변천 하천 바닥 7m 아래 복류수를 끌어올려 다음과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수처리공정을 거쳐 생산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입니다.

1. 취수장 : 수돗물로 사용될 원수를 끌어올려 정수장으로 보내는 시설
2. 착수정 : 정수장에 처음 유입된 원수의 유량을 균등하게 조정 및 배분하는 시설
3. 혼화지 : 원수에 정수약품(응집제)을 투입하여 교반기로 균일하게 섞어주는 시설
4. 응집지 : 균일하게 섞인 탁질을 가라앉기 쉬운 큰 덩어리로 응집시키는 시설
5. 침전지 : 응집된 큰 덩어리(Floc)를 가라앉혀 맑고 깨끗하게 하는 시설
6. 여과지 : 침전지에서 제거되지 않은 미세 부유물질을 거르는 시설
7. 소독 : 정수처리한 물에 염소를 주입하여 물속의 병원균을 살균하는 시설
8. 정수지 : 소독처리과정을 거친 정수를 배수지에 보내기 전에 저장하는 시설
9. 배수지 : 정수지에서 보낸 물을 각 가정에 보내기 전에 저장하는 물탱크

안동 수돗물인 상생수 수질관리

안동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상수원수에서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법적 규정항목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원수 수질검사 결과 매월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동 상수도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실시

안동시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이 궁금한 심니들에게 무료로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시민
  • 검사항목 : 6개 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 신청방법 : 안동시 상수도관리사무소(☎840-3721) 또는 물사랑누리집(https://ilovewater.or.kr/)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안동시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정 체험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수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견학일시 : 평일 09:00 ~ 18:00(휴일은 불가)
  • 견학대상 : 유치원 및 초중등, 대학생, 일반주민 등 10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
  • 견학문의 : 안동시 상수도관리사무소 (☎840-3721)

※ 희망 날짜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안동시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구성 : 시민단체, 대학교 교수, 주부, 시의원 등
  • 위원회 기능 : 수질관리 및 기술 자문, 정기적인 수돗물 수질결과 공표
  • 근거법령 : 수도법 제30조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2023년도 상생수 품질보고서(안동시)
  • 안동시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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