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 10분 내에 재승차하게 되면 요금이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처음 서울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실수로 잘못 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한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구간 1호선에서 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시범운영을 거치고 다른 노선까지도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0분 내 재승차 적용방법
- 집표(하차 태크)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환승 적용되며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이 부과됨
10분 내 재승차 적용기간
- 2023.7.1.~ 2024.6.30.(1년간 시범실 시후 구간 확대 검토예정)
10분 내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 전 구간
10분 내 재승차 적용카드
- 선불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
10분 내 재승차 적용원칙 및 혜택
-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만 적용
-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반응형
'타지자체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도청신도시 예천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운영 입장료 알아보기 (1) | 2023.07.12 |
---|---|
청남대 예약 방법 및 입장료 알아보고 놀러가기 (0) | 2023.07.07 |
경주 문무야외수영장 개장 안내 (7월 10일 OPEN) (0) | 2023.06.30 |
가장 인기있는 귀농귀촌 도시는 경북 의성군과 상주시 (0) | 2023.06.28 |
세종시 고복수영장 운영 및 예약방법 안내 (0) | 2023.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