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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자체 정보공유

서울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10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by 정보공유요정안동FC 2023. 6. 29.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 10분 내에 재승차하게 되면 요금이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10분 내 재승차 제도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처음 서울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실수로 잘못 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한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구간 1호선에서 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시범운영을 거치고 다른 노선까지도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0분 내 재승차 적용방법

  • 집표(하차 태크)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환승 적용되며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이 부과됨

10분 내 재승차 적용기간

  • 2023.7.1.~ 2024.6.30.(1년간 시범실 시후 구간 확대 검토예정)

10분 내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 전 구간

10분 내 재승차 적용카드

  • 선불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

10분 내 재승차 적용원칙 및 혜택

  •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만 적용
  •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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